오늘은 이 글을 통해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주요 부동산 제도와 세금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부터 세제 혜택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니 함께 알아보세요!
2025년 1월, 주요 부동산 제도 변경 사항
2025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돼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0.6% 수준에서 0.35%로, 신용대출은 약 0.4%에서 0.2%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이 혜택은 1월 중순부터 신규 대출에 적용된다고 하니, 대출 상환을 계획 중이라면 참고하세요.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을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는 12억 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12억 원으로 조정돼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도 완화되는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돼요.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확대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배우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2025년 2~7월, 예정된 부동산 제도 변경 사항
2월부터는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돼요. 민간 신탁사와 리츠가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용적률도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된다고 해요. 이어서 6월에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제도가 도입돼요. 이는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요.
같은 시기, 단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해 비아파트에 대해 6년 임대의무를 적용하는 제도가 다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도입돼 대출 규제가 강화돼요. 모든 금융권 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 대출 계획에 유의해야 해요.
2025년 부동산 세금 제도 변화
2025년에는 부동산 세금 제도에도 변화가 많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각각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요.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범위가 확대돼요. 1년 내 증여받은 자산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존 안분계산 규정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연장 및 유예된 제도
2025년에는 기존에 시행되던 일부 제도가 연장되거나 유예돼요. 착한임대인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에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돼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제도는 2025년 5월 9일까지 유지되고, 소형 신축주택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외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2025년부터 시행될 부동산 제도와 세금 제도는 개인의 재정계획과 투자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올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새로운 제도를 잘 숙지해 알맞은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라요!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청서 시작된 화재, 지금 현재 상황과 피해 현황 (0) | 2025.03.27 |
---|---|
2025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설명을 봐도 어렵나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 2025.01.31 |
2025년에 얼마나 쉴 수 있을까? 공휴일 세어 드립니다! (1) | 2025.01.24 |
2025년 최저시급은 과연 얼마일까?! (1) | 2025.01.13 |
2025년 전세자금대출, 어떻게 이용하나요 (0) | 2025.01.11 |